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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22 2017고단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1:13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코오롱 스포츠 쪽에서 ( 구) 포항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시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E 쪽에서 코오롱 스포츠 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42 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영업용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5 경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도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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