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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52620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및 피고의 설립 경위 1)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테라피앤디(이하 ‘테라피앤디’라 한다

)는 2008. 3. 3. 인천 연수구 A 대 11,340.9㎡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39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B빌딩’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임대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행의 일환으로 포스코건설과 테라피앤디가 출자를 통해 이른바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다음(공동사업약정서 제3조), 포스코건설이 위 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물을 준공함과 아울러(제4조) 준공 후 6년간 최소 49,587㎡(1만 5천 평) 이상의 공간을 사옥 등으로 활용하며 임차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제5조). 2) 이에 포스코건설과 테라피앤디는 각각 49% 및 51%의 지분을 출자하여 2008. 4. 16.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B빌딩의 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08. 9.경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송도사옥제일차 주식회사 등을 대주, 포스코건설을 시공사 겸 채무인수인, KB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KB투자증권’이라 한다)를 주관회사로 하여 2,400억 원의 대출을 실행받는 등 PF 대출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였다.

나. 자문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와 그 주주회사인 포스코건설 및 테라피앤디는 합계 3,560억 원을 상회하는 기존 PF 대출금의 만기 상환일(2012. 9. 24.)이 도래함에 따라, 리파이낸싱( refinancing,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또다른 대출금을 융자받는 재융자를 말하는바, 이하 당사자들 사이에서 언급된 바에 따라 ‘리파이낸싱’이라 한다

을 위한 대책을 협의한 결과,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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