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68,753원과 그 중 32,603,893원에 대하여는 2014. 6. 25.부터, 1,464,86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서구 B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 2802동 1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C으로부터 분양권을 전매수하여 수분양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이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 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 2009. 9. 30.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특약 제8조 제4항 마목에 따라 분양계약 및 수분양자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10. 1. 13. C, 포스코건설과 사이에 아래 (3)항 기재 내용과 같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5. 23. 분양권 전매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한 매수인 C의 모든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3)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갑’은 원고, ‘을’은 매수인인 C, ‘병’은 포스코건설을 각 가리킨다). 재산의 표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일: 2013년 4월(입주예정일 및 입주지정기간은 공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갑이 추후 지정하여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총 공급금액 540,500,000원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1조에서 정한 계약금 2회차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금을 계속하여 회 3회 이상 납부하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