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D 일대의 수원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C은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자이며, 피고는 위 C의 처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법적 분쟁의 발생 1) 원고는 2009. 9. 12.경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당시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사로 하여금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입찰자가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의 공정한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C 등 10명의 조합원들의 공동명의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위 10인의 공동명의인 전원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
)는 위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2009. 10. 12. 입찰보증금으로 40억 원을 이 사건 계좌에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2009. 10. 31.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회사들 중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그러나 이 결의는 수원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0가합14929호 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 4) 그 후 원고는 위 입찰보증금을 총회 경비 등의 비용에 충당하여 이 사건 계좌에는 입찰보증금 3,767,412,590원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원고는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후인 2010. 7. 23. 포스코건설과 정비사업 용역비, 정비구역 지정용역비, 설계용역비 등의 대여항목과 대여금액(1,813,714,988원)을 정하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0. 6. 11. 이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