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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2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17:00 경 청주시 청원구 B, 202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충북 청주 청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경찰 새끼들 니들 뭐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사 F의 뒤통수를 1회 때린 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순찰차로 연행되어 가다가 발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집안사진, 피해 경찰관 신발 자국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 잽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폭력행위 등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음. 자신의 잘못을 이혼한 배우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변명으로 일관함.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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