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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8 2015고정14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2:00경 목포시 D에 있는 E아파트 109동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46세)과 G, H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외벽 도장 하자보수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곳은 15층 아파트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할 안전장구, 장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작업지시를 하여 아파트 옥상 고리에 단지 밧줄만 묶은 채 의자에 앉아 내려오면서 도장 하자보수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2~3층(높이 약 6m)에 이르러 의자를 지지하던 밧줄이 짧아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및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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