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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1 2014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2014고단47』 피고인은 2013. 11. 5. 22:15경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리 소재 한천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45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에 있는 난실교차로 앞 도로를 고삼방면에서 양성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선행차량과의 추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제타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4. 22:10경 안성시 고삼면 신창리에 있는 고삼교차로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양성면 난실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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