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8 2014고단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짚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8:05경 경기 안성시 고삼면 신창리에 있는 가유1가도교 82번 국도 용인 방면 지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위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방면에서 용인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의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87,30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