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7 2015고단1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9. 8. 23:32경 안성시 양성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동삭로 267 할매추어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재차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