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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3: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금광베네스타아파트 앞 도로에서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에 있는 나노캠텍 앞 도로까지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결격등 조회서(음주, 무면허 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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