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521874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G가 201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 제21233호로 공탁한 13,594,102원 중 3,146,761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