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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500517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H이 2018.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2052호로 공탁한 22,500,000원 중 3,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각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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