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500517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H이 2018.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2052호로 공탁한 22,500,000원 중 3,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각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