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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가단37528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 피고 C, D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원고는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1. 8. 접수 제501호로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이후의 권리변동 (1) 이 사건 근저당권은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1. 30. 접수 제2259호로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라 한다). (2) 피고 가락농업협동조합(이하 ‘가락농협’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6.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2. 같은 달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F의 사망과 상속관계 F은 2013. 5. 26.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남편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F이 아무런 권한 없이 위법하게 말소한 것이어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 B, C, D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3/7 지분, 피고 C, D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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