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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에 관하여,
가. C 와 피고 B 사이에 2018. 7. 12.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7. C 와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보증 일자 보증번호 보증 잔액 보증 기한 채권은행 2011. 10. 7. F 80,000,000 2019. 9. 27. G 은행
나. C는 원고의 보증에 기하여 G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8. 11. 1. 당좌거래 부도로 인한 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G 은행의 보증 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4. 2. 대출원리 금 81,960,767원 (80,000,000 원 1,960,767원) 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C는 2018. 10. 1. 피고 주식회사 A 과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0.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 52540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8. 7. 12. 피고 B 과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 산등기소 접수 제 47074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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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각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 A 주식회사는 101,079,043원의, 피고 B은 120,000,000원의 각 배당금 출급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마.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C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적극재산의 표시 가액 비 고( 입증자료) 별지 목록
1. 부동산 332,000,000원 갑 제 12호 증의 1 ( 감정 평가서) 별지 목록
2. 부동산 500,000,000원 갑 제 12호 증의 2 ( 감정 평가서) 지게차 (H) 14,100,000원 갑 제 14호 증 ( 건설기계 등록 원부) 승용차( 그 랜 져 2011년) 10,110,000원 갑 제 15호 증의 1 (I 중고차 시세) 화 물차( 봉고 3 2013년) 9,900,000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