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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2475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이행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5.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⑴ 부분임].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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