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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3가단325595
과수목 등 현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C, D 일대 771,000㎡에 대하여 E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답 2,370㎡ 및 같은 구 G 전 1,108㎡(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용하였다.

⑴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1. 6. 3.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1. 7. 4.,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3,171,451,500원, 이중창과 작물 등 지장물의 보상금 47,525,000원, 영농보상금 6,278,360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각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

⑵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10. 7.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3,208,309,500원으로, 지장물의 보상금을 48,025,000원으로 각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와 같이 증액된 각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

⑶ 원고가 위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서울행정법원은 2012. 6. 29.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3,209,376,000원으로 증액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지장물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11.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3. 1. 4.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 소유인 반송나무 3년생 50주, 대추나무 8년생 400주, 오미자나무 3년생 10주 이하 위 각 나무를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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