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3 2014고단1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장2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곡리에 있는 수곡2리 입구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