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1.27 2012고합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으로, 2012. 10. 1. 23:25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범죄전력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