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69-1 외 3필지상 ‘장평 대덕아파트’의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2. 29.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가 수행하던 이 사건 공사가 2016. 7.경 중단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경 피고가 원고에게 2017. 7. 말까지 4,000만 원, 2017. 8. 말까지 5,000만 원, 2017. 9. 말까지 1억 3,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공사 기성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7. 8. 14. 피고로부터 위 공사 기성금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이 사건 합의에 따른 공사 기성금 2억 2,000만 원 - 일부 변제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공사 기성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