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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가합53407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752,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B생)는 피고 병원에서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의료사고의 발생 1) 원고는 간헐적 심계항진과 고혈압의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9. 4.경 건강검진 결과 심방세동 진단을 받아 2009. 8. 6.부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항응고제인 와파린(warfarin)을 처방받아 2010. 5. 27.까지 복용하였고, 2009. 8.경부터 2009. 10.경까지 혈압이 150~170/90~100mmHg로 높게 측정되어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았다. 2)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RFA, radiofrequency ablation,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고, 2010. 6. 6. 위 병원 순환기 내과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6. 9. 08:20경부터 13:52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3) 피고 병원 순환기 내과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의식을 회복시키는 약물인 플루마제닐(flumazenil 을 투약하였음에도 원고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같은 날 14:20 같은 병원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신경과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뇌간의 손상을 의심하는 징후 및 편측 운동기능저하 등 국소적인 신경학적 결함은 보이지 않으므로 약 미다졸람 에 의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뇌출혈 등의 감별을 위해 뇌 CT 검사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라는 회신을 하였다. 이에 같은 날 15:06 원고에 대한 뇌 CT 검사가 시행되었고 신경과 의료진은 원고의 뇌 CT 영상을 보고 “뇌 CT 영상에서 특이 소견을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수액을 공급하고 경과를 관찰하십시오.

증상 지속시 뇌파검사 등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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