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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8 2018노477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직장 상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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