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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노386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들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8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절도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절도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자 다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Q, W, Z, AD, A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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