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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26 2019노191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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