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23:50경 서울 노원구 B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에 있는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의심차량 112신고로 단속되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 및 금주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