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01:2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450 마들스타디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의심차량 112신고로 단속되었고,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행이도 교통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