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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4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7. 10: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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