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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7.22 2020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앞서 본 1회의 벌금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약 400m),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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