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03:49 경 서울 금천구 B, 1 층에 있는 호프 소주방 ‘C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 일명 D) 과 같은 날 은행나무 사거리 인근 은행공원에서 처음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E( 여, 60세) 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동생( 일명 D) 과 함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재단 일을 하고 있는데, 현금 200,000원을 줄 수 있느냐
”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 오늘 처음 봤는데, 현금을 그냥 어떻게 주냐,
그 재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계좌로 보내
줄 테니 계좌번호를 달라 ”라고 말하여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현금 200,000원도 없냐
” 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가위( 길이 약 27CM )를 집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피고인이 던진 가위 양날이 벌어지며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왼쪽 코 부위에 꽂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와 이마 부위의 찢어지는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당시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위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꽂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