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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3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01:3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8세) 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술을 피해 자가 임의로 계산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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