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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6.19 2013노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성폭력 전과 중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있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에 비추어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고생을 아무 이유 없이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친딸을 강간한 범죄사실로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에도 9세 남자아이를 추행한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청구전조사보고서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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