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안양시 만안구 C 대 268.8㎡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62. 12. 28.경 안양시 만안구 D 대 131평(433㎡ 상당, 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1963. 2. 20.경 E에게 그 중 59평 부분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도한 후, 1963. 3. 11. 존전 토지에 관하여 위 1962. 12. 28.경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E에게 그 중 59/131 지분에 관하여 위 1963. 2. 20.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나. 원고는 1963년경 종전 토지 중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72평(= 131평 - 59평) 부분에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하였다.
다. 종전 토지는 1970. 2. 23. 안양시 만안구 C 대 2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제자리 환지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위치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라.
환지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7, 2, 3,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34.1㎡(이하 ‘ㄷ’ 부분이라고만 한다) 지상에 원고 주택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 부분을 계속 점유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마. 환지 이후 E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6, 9,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1.1㎡(이하 ‘ㄱ’ 부분이라고만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6㎡ 이하 ‘ㄴ’ 부분이라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