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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8 2014나2587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E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단9496, 9489(병합)호로 토지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1나11518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양시 만안구 F 전 8㎡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9㎡(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를 인도하고, E과 연대하여 2008. 8.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연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안양시 만안구 G 대 173.9㎡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7㎡(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 이 사건 ㉮ 토지 지상에 설치한 개장을 철거하고,

라. 원고의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 토지 및 별지 도면 표시 6, 22, 2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3㎡(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가. 피고의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 토지, 이 사건 ㉯ 토지 및 이 사건 ㉰ 토지 중 기존의 통행로(폭 70~80cm)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의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 토지 전면에 설치된 셔터문의 시정장치를 풀어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1.부터 이 사건 ㉰ 토지 중 기존의 통행로에 대한 사용 종료일까지, 이 사건 ㉰ 토지 중 기존의 통행로에 대한 사용료로 매달 1일에 월 35,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의 측량감정 및 현장검증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14.까지 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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