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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1010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C 도로 106㎡에 관하여 2020.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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