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14 2017가단923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75㎡에 관하여 1990.1.14.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75㎡에 관하여 1990.1.14.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