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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5152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3. 3.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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