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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1129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B 대 184㎡에 관하여 2007. 4.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D, E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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