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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가합111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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