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가평군 D 임야 99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제5조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제12조 피고는 기간만료 또는 계약해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가건물을 철거 후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가 토지의 반환을 태만히 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의 달 또는 계약해제의 달의 다음 달부터 반환하는 달의 말일에 이르기까지 매월 임료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2012. 10. 17.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E 임야 2,182㎡ 중 82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기간 2012. 10. 18.부터 2013. 10.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4. 10. 18.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2012. 12. 26.부터 2014. 4. 30.까지 원고들에게 차임 명목으로 합계 1,2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경기 가평군 D 임야 99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1/2 지분 각 공유자인데, 피고는 2012. 8. 5. F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와 인접한 G 전 70평을 임차하여 그 소유의 철제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였는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 및 같은 5, 6, 7, 8,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이하 ‘이 사건 (가), (나)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한 상태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3,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철제 컨테이너 수거 및 토지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