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에게 2010. 3. 29. 2010. 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경기 가평군 F 임야 3769㎡(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및 D 임야 595㎡(이하에서는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경기 가평군 F 임야 3769㎡는 2010. 6. 16. 경기 가평군 C 임야 3758㎡로 등록전환되었다.
다. 한편, 경기 가평군 C 임야 3758㎡는 2010. 6. 16. C 임야 2720㎡ 및 G 임야 827㎡ 및 H 임야 211㎡로 분할되었데, 2012. 4. 18. 2012.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경기 가평군 C 임야 2720㎡ 중 476/2720 지분에 관하여는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416/2720 지분에 관하여는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그리고 경기 가평군 C 임야 2720㎡는 2012. 7. 30. C 임야 1615㎡ 및 K 임야 416㎡ 및 L 임야 213㎡ 및 M 임야 476㎡로 분할되었는데, 경기 가평군 C 임야 1615㎡에 관하여 2012. 8. 2. 2012. 8. 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4. 20.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0. 4월 초경까지 소외 회사에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전등기를 위한 등록세, 취득세, 법무사 비용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전원주택 용지로 개발하기 위해 약 5억 원을 지출하여 토목공사를 실시한 뒤 분할 전 C 토지를 6필지로 분할하였으며, 위 6필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