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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1002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에게 2010. 3. 29. 2010. 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경기 가평군 F 임야 3769㎡(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및 D 임야 595㎡(이하에서는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경기 가평군 F 임야 3769㎡는 2010. 6. 16. 경기 가평군 C 임야 3758㎡로 등록전환되었다.

다. 한편, 경기 가평군 C 임야 3758㎡는 2010. 6. 16. C 임야 2720㎡ 및 G 임야 827㎡ 및 H 임야 211㎡로 분할되었데, 2012. 4. 18. 2012.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경기 가평군 C 임야 2720㎡ 중 476/2720 지분에 관하여는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416/2720 지분에 관하여는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그리고 경기 가평군 C 임야 2720㎡는 2012. 7. 30. C 임야 1615㎡ 및 K 임야 416㎡ 및 L 임야 213㎡ 및 M 임야 476㎡로 분할되었는데, 경기 가평군 C 임야 1615㎡에 관하여 2012. 8. 2. 2012. 8. 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4. 20.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0. 4월 초경까지 소외 회사에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전등기를 위한 등록세, 취득세, 법무사 비용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전원주택 용지로 개발하기 위해 약 5억 원을 지출하여 토목공사를 실시한 뒤 분할 전 C 토지를 6필지로 분할하였으며, 위 6필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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