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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9 2019고단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6. 15:41경 과천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과천시 C에 있는 D 부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관련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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