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2 2020고단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다마스 봉고차량을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