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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9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들은 조세를 포탈할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경남 산청군 AU, AV, AW, AX, AY, AZ, BA, BB 등 8 필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인 세의 과세대상인 ‘ 자산의 양도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 없이 단순히 소극적으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의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4. 경부터 2013. 6.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H 빌딩 101호에 있는 ‘ 주식회사 I’ 이라는 속칭 기획부 동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총 사업이익의 20%를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토지의 분필 및 매매 등 실무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24. 경 위 ‘ 주식회사 I’ 의 대표자를 A로 등록하고 차명주주 J, K을 동원하여 I의 주식 지분율을 조정하여 과점 주주가 되지 않도록 회피한 후, I 명의로 취득한 경남 산청군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 총 13필 지를 경남 산청군 L 등 총 33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로 분필한 다음, 매도 하면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년 조세 포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2. 22. 경부터 2012. 10. 16. 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등 21 필지를 합계 2,2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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