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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31 2018가합402662
독점계약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 신축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07. 6. 14.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C지번 근상1①-4 지상에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2016. 7. 12. 이 사건 건물 E호에 관하여 수탁자 겸 매도인인 F 주식회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위탁자겸 수익자인 원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에는 ‘단 1층 I, E호의 업종은 편의점, 약국으로 지정하되 독점적 권한을 인정한다. I, E호의 독점적 권한은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 사건 건물에서 편의점 I호, 약국 E호 외에는 입점불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배우자인 J는 같은 날인 2016. 7. 12. 이 사건 건물 K호에 관하여 위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원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약국 독점권이 이 사건 건물 E호의 계약자인 피고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4층 전체 호실 중 한 호실에 대하여 추가로 약국 입점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L 약국 독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0. 16. 이 사건 건물 E호에 대한 약국 독점권은 피고 측에서 이 사건 건물의 5, 6층을 일괄 매수한 경우를 조건으로 부여된 것이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M호, N호, O호에 관하여 원금을 반환해주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건물 E호에 대한 약국 지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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