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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22688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31. 인천 연수구 C 소재 ‘D 상업시설(4층)’의 분양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상업시설의 분양계약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2층에 대한 분양수수료는 ① 각 호실별 계약금(분양가의 10%)이 분양관리수탁자의 계좌로 완납되어 정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분양가의 7%를 지급하는 ‘기본수수료’, ② 2층 호실 전체를 분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00% 분양했을 경우에 1.0%를 추가하여 지급하는 ‘추가수수료’로 구분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1. 15.까지 2층 호실 중 E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은 모두 분양하였으나, E호에 관하여는 2017. 12. 30. 수분양자 F로부터 가계약금 5,000,000원(분양가는 506,303,300원이고, 계약금은 50,630,330원이다)만을 입금받은 후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었다. 라.

이에 원고가 E호의 분양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게 E호의 분양기한을 연장해 주어, 2018. 1. 27.까지 1. 27.은 토요일이라서 실제로 연장된 기한은

1. 29.까지이다

E호의 계약금 10%가 입금되고 계약서에 날인이 완료되면 2층 호실 전체가 100% 분양된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27. F가 해외여행 중이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1. 27.부터

1. 2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자신이 E호의 수분양자가 되어 계약금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피고는 'E호에 대하여는 F가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인데 가계약자를 정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원고의 요구처럼 다른 계약자와 계약을 한다면, 피고로서는 위약금, 해약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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