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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0. 선고 2016재고합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2016재고합8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원혁(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DI(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고합1035 판결

판결선고

2017. 4.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D 차량 번호판 2개(증 제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금색 악세서리 반지(LUXURY) 1개(증 제3호), 금색 악세서리 귀걸이(링과 긴줄) 1쌍(증 제4호), 금색 악세서리 귀걸이(긴줄) 1개(증 제5호), 금색 악세서리 귀걸이(꼬리모양) 1개(증 제6호), 금색 악세서리 귀걸이(큰링 모양) 1개(증 제7호), 금색 악세서리 귀걸이(반지모양) 1개(증 제8호), 모조 진주귀걸이(진주큐빅) 1개(증 제9호), 금색 악세서리 팔찌(알파벳G) 1개(증 제10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8.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10.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0.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7. 8.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깨뜨린 다음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8. 5.경 서울 관악구 G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깨뜨린 다음 손을 넣어 문을 열고 B과 함께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4개, 금귀걸이 2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 내지 제52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5. 09: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 모텔 앞길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시장 부근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1:2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고합103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촬영된 CCTV에 대한), 수사보고(A 운행차량 차적조회 결과서 첨부)

1. 절도 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피해자 P 절도 사건기록 및 현장임장보고서(P의 진술서 등), 피해자 Q 절도 사건기록 및 현장임장보고서(Q의 진술서 등), 피해자 R 절도 사건기록 및 현장임장보고서(R, S2)의 각 진술서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117쪽 내지 제124쪽)3), 범죄일람표 제1항 피해자 F 수사기록(F의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 제2항 피해자 T 현장감식 결과보고, 범죄일람표 제3항 피해자 U 수사기록(U의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 제4항 피해자 V 수사기록(V의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 제5항 피해자 W 수사기록(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 제6항 피해자 X 수사기록, 범죄일람표 제7항 피해자 Y 수사기록(Y의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 제9항 피해자 Z 수사기록(Z의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 제10항 피해자 AA 현장 감식 결과보고, 범죄일람표 제12항 피해자 AE 수사기록(AE의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 제13항 피해자 AF 수사기록(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 제14항 피해자 J 현장감식 결과보고, 범죄일람표 제15항 피해자 H 수사기록(H의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 제16항 피해자 AG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일람표 제17항 피해자 AH 수사기록(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 제18항 피해자 AI 현장감식 결과보고, 범죄일람표 제19항 피해자 AJ 수사기록(AJ의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 제20항 피해자 AK 수사기록(AK의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 제21항 피해자 AL 현장 감식 결과보고, 범죄일람표 제22 항 피해자 AM 현장감식 결과보고, 범죄일람표 제23항 피해자 AN 수사기록(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 제24항 피해자 AO 수사기록(AO의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 제25항 피해자 AP 수사기록(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 제26항 피해자 AQ 수사기록(AQ의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 제27항 피해자 AR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일람표 제28항 피해자 AS 현장 감식 결과보고, 범죄일람표 제29항 피해자 AT 수사기록(AT의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 제30항 피해자 AU 수사기록(AU의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 제31항 피해자 성명미상 현장감식 결과보고, 범죄일람표 제32항 피해자 AV 현장감식 결과보고, 범죄일람표 제33항 피해자 AW 현장감식 결과보고, 범죄일람표 제34항 제35항 피해자 AX, AY 수사기록(AY, AX의 각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 제36항 피해자 AZ 수사기록(AZ의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 제37항 피해자 BA 수사기록(BA의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 제41항 피해자 BB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죄일람표 제42항 피해자 BC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죄일람표 제47항 피해자 BD 수사기록(BD의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 제48항 피해자 BE 수사기록(BE의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 제49항 피해자 BF 수사기록(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 제50항 피해자 BG 현장감식 결과보고, 범죄일람표 제51항 피해자 BH 현장감식 결과보고, 범죄일람표 제52항 피해자 BI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수사기록 제341쪽, 제538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42쪽, 제539쪽)

1. 압수된 금색 악세서리 반지(LUXURY) 1개(증 제3호), 금색 악세서리 귀걸이(링과 긴줄) 1쌍(증 제4호), 금색 악세서리 귀걸이(긴줄) 1개(증 제5호), 금색 악세서리 귀걸이(꼬리모양) 1개(증 제6호), 금색 악세서리 귀걸이(큰링 모양) 1개(증 제7호), 금색 악세서리 귀걸이(반지모양) 1개(증 제8호), 모조 진주귀걸이(진주큐빅) 1개(증 제9호), 금색 악세서리 팔찌(알파벳G) 1개(증 제10호), D 차량 번호판 2개(증 제11호)의 각 현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피고인과 B이 기존 범죄와 동일·유사한 수법으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각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1. 환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절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의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부 절취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피해자 AB에 대한 절취범행에 관한 증거임

2) 피해자 AC의 피해사실을 진술

3) 피해자 AD에 대한 절취범행에 관한 증거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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