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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3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02』 피고인은 2018. 11. 29. 2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1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음료수 캔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맞히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염좌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37』 피고인은 2019. 2. 11. 19:29경 광주 동구 E빌딩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 조수석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수영복 1벌, 시가 35,000원 상당의 물안경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우치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수모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파란색 수건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흰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67』 피고인은 2019. 3. 15. 16:30경 광주 동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매장에서 피해자가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5,900원 상당의 여성용 금색 귀걸이 1세트와 시가 29,900원 상당의 핑크 골드색 귀걸이 1세트, 시가 19,900원 상당의 금색 링 귀걸이 1세트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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