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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11. 선고 2017재고합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사건

2017재고합4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수홍(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S(국선)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11월에 처한다.

압수된 보석감별기 1개(증 제26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롯데 10만 원 상품권 1매(증 제14호), 다이아몬드 0.31캐럿 1개(증 제16호), 18K 여성용 반지 (0.82돈) 1개(증 제17호), 청색 사파이어 5개(증 제18호), 백색 큐빅 1개(증 제19호), 샤넬 손목시계(모조품) 1개(증 제20호), 은목걸이 팔찌 세트(모조품) 2개(증 제23호), 금색 은색 귀걸이(모조품) 4개(증 제24호), 은색 목걸이(모조품) 1개(증 제25호), MCM 여성용 장지갑 1개(증 제27호), 갈색 크로스백 1개(증 제28호), 롯데 5만 원 상품권 1매(증 제29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고, 압수된 일만 원 권 504 장(증 제10호), 오만 원 권 14장(증 제11호), 100원 동전 3개(증 제12호), 50원 동전 1개(증 제1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19.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8:00경 울산 북구 C 아파트 102동 000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뒷베란다 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화장대 서랍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던 돼 지저금통, 합계 금 494만 원 상당의 금메달 1개, 다이아반지 1개, 금반지 2개, 돌반지 12개, 귀걸이 2쌍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24,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발생장소 부근 CCTV 발췌 분석, 피해품에 피해내역 수사),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용의자 유류물 확인)

1. 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일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이나 도배 기술을 배우는 등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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