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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6가합1069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85,749,477원 및 그중 996,176,431원에 대하여는 2016. 10. 19.부터, 183,401...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신용보증 의뢰인 연대보증인 보증약정일 보증기한 신용보증원금 1 피고 A 없음 2010. 5. 4. 2012. 5. 4. (이후 2016. 7. 29.로 변경) 1억 9,000만 원 (이후 1억 8,000만 원으로 변경) 2 피고 회사 피고 A 2012. 12. 27. 2013. 12. 27. (이후 2016. 12. 23.로 변경) 8,500만 원 3 “ “ 2014. 7. 31. 2015. 7. 31. (이후 2016. 7. 29.로 변경) 3억 원 4 “ “ 2014. 12. 26. 2016. 12. 26. 1억 7,000만 원 5 “ “ 2015. 4. 29. 2016. 4. 29. (이후 2016. 7. 22.로 변경) 4억 2,500만 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각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 피고 회사는 대출기관에 위 보증서를 교부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금,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보증 (위 표 기준) 대출기관 대출 금액 보증금액 신용사고발생일 신용사고의 사유 순번 1 보증 우리은행 2억 원 1억 8,000만 원 2016. 6. 21. 원금 연체 순번 2 보증 하나은행 1억 원 8,500만 원 2016. 6. 7. 이자 연체 순번 3 보증 3억 원 3억 원 순번 4 보증 2억 원 1억 7,000만 원 2016. 6. 8. 순번 5 보증 5억 원 4억 2,500만 원 2016. 5. 30. 보증 대출기관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회수금 잔액 순번 1 보증 우리은행 2016. 11. 10. 183,401,704원 0원 183,401,704원 순번 2 보증 하나은행 2016. 10. 19. 86,603,480원 561,690원 86,041,790원 (=86,603,480원 - 561,690원) 순번 3 보증 303,354,015원 0원 303,354,015원 순번 4 보증 171,170,723원 0원 171,170,723원 순번 5 보증 435,609,903원 0원 435,609,903원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피고 A의 원금 연체, 피고 회사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원고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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