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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05920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82,262,164원과 그중 172,144,220원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9...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G와 F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위 각 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단위: 원) 순번 보증금액 대출과목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 실행일 대출금액 1 8500만 (8000만으로 변경) 일반 자금대출 2006.10.9. ~ 2007.10.9.(2015.11.5.로 연장) 우리은행 2006.10.11. 1억 2 8500만 중소기업 자금대출 2008.4.16. ~ 2009.4.16.(2016.4.8.로 연장) 기업은행 2008.4.25. 1억 3 1억 3000만 기업운전일반 자금대출 2009.5.4. ~ 2010.5.4.(2015.11.5.로 연장) 우리은행 2009.5.14. 2억 4 8500만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1.4.15. ~ 2014.4.15.(2015.11.5.로 연장) 기업은행 2011.4.15. 1억 위 각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연대보증인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당일을 포함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소정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수추가보증료,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통지 위 대출은행들은 원고에게 2015. 9. 12. 위 표 순번 2, 4 각 신용보증에 대하여, 2015. 9. 23. 위 표 순번 1, 3 각 신용보증에 대하여 각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보증책임 이행 원고는 위 대출은행들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5. 11. 30. 위 표 순번 2, 4의 각 보증 대출원리금 합계 172,144,220원을, 2016. 1. 29. 순번 1, 3의 각 보증 대출원리금 합계 209,933,10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또 원고는 위 각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827,140원을 지출한 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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