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B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계약(순번에 따라 각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 신용보증계약’이라 하고, 총 3건의 신용보증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체결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기관 1 2008. 8. 13. 2009. 8. 12. 최종 2015. 8. 13.로 변경 2억 5,500만 원 최종 1억 8,468만 원으로 변경 국민은행 2 2009. 8. 7. 2010. 8. 6. 최종 2015. 10. 30.로 변경 3억 원 최종 2억 1,600만 원으로 변경 우리은행 3 2014. 6. 12. 2015. 6. 11. 5억 4,880만 원 신한은행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B에게 3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B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이를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3억 원,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 신한은행으로부터 6억 8,600만 원 합계 12억 8,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피고는 B과 2012. 3.경부터 2014. 7.경까지 물품거래를 하였는데, 2014. 7. 17.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울산지방법원 2014. 7. 18. 접수 제751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B은 2015. 2. 3.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연체, 2015. 2. 9.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연체, 2015. 2. 28.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금 연체로...